[기사] “업무와 관련 없는 전과 이유로 채용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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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3 09:35업무와 관련이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연구소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합격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실효된 전과인 음주운전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연구소는 내부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A씨 과거 비위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그의 비위행위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던 때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하고, 임용 ‘불가’로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3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라 A씨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기간은 2년이다.
인권위는 “A씨 범죄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그가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지원 당시는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됐고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연구소 징계규정이나 공무원 징계기준상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A씨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임용불가 통보를 취소하는 한편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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