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노위도 세종호텔 ‘코로나 휴업’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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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3 09:36세종호텔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한 뒤 해당 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업명령은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12일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지부장 고진수)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중노위는 세종호텔 사측과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초심을 유지했다. 부당휴업명령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월3일 노조가 세종투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업명령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휴업명령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고, 노조와 협의 절차도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공정한 기준으로 휴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업명령에 대한 협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휴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사용자가 주장하듯 구조조정협의체나 지부와의 개별교섭에서 충분히 협의됐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호텔은 지난해 10월1일 식음사업부문(식음팀·조리팀·컨세션사업팀)을 폐지하면서 직무가 없어진 직원들 가운데 일부만 전환배치한 뒤 나머지 직원들에게 휴업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받은 직원 7명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12월10일까지 휴업했고, 전부 정리해고 대상자 15명에 포함돼 같은해 12월10일 해고됐다.
노조를 대리한 송아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정확한 내용은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지만 쟁점이 달라진 부분이 없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협의절차에 대해 (심문회의에서) 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판정에 따라 세종호텔측은 휴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휴업명령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정리해고 결정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