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노위도 ‘KBS전주 방송작가는 노동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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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4 09:26중앙노동위원회가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에서 6년 넘게 일한 방송작가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지역 방송작가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중노위는 KBS가 전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KBS전주에 2015년 라디오 방송작가로 입사한 A씨는 보도국 콘텐츠 기획자를 거쳐 <생방송 심층토론> 구성작가로 일하다 지난해 6월 구두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담당PD와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으며 정직원처럼 일해 계약상 지위와 무관하게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는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전북지노위는 지난해 12월9일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북지노위는 A씨가 담당PD와 국장에게서 패널 섭외·원고작성·기획 등 전반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를 받은 점을 토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성이 인정된다”며 “용역계약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소속 팀원 내지 부하 직원으로 취급됐다”고 판단했다.
재심신청 이후 KBS사측은 초심 때와 마찬가지로 A씨가 용역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원고를 집필했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당한 지휘·감독의 근거 중 하나인 담당PD가 작성한 가원고는 A씨의 역량이 부족해 도움을 준 것으로 업무 지시가 아니며, 원고집필 외 부가업무도 회사의 지시가 아닌 A씨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작가측은 A씨 자질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시사토론 프로그램 특성상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휘·감독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가원고뿐만 아니라 토론 주제나 패널 섭외 등 전반적인 업무 지시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씨를 대리한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이례적으로 판정 결과가 빨리 나왔는데 근로자성이 그만큼 명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방송 비정규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판정으로 시사·교양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 결과가 나온 직후 방송작가지부는 환영 성명을 내고 “KBS는 하루빨리 A씨를 복직시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 가려 한다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