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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자 팀원 강등, 법원 “부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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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4 09:30 

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다른 부서 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직속상관 징계 요구에 태도 ‘돌변’
‘깜짝’ 조직개편에 팀원으로 이동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에 2008년 입사한 A씨는 정책기획단 B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4월 갑자기 기업지원단 D팀 팀원으로 강등됐다. 인사명령 당시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내려간 직원은 A씨가 유일했다.

A씨는 ‘보복성 인사’라고 의심했다. 자신이 직속 부서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강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부서장인 C씨가 2018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고 나서 C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때부터 C씨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러자 A씨는 이듬해 10월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에 C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신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조사가 진행됐고 4개월 뒤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이 의결됐다. A씨는 원장에게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했고, 2020년 4월 C씨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처분 직후 C씨가 자진 퇴사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재단은 C씨가 퇴사한 지 나흘 만에 B팀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이관했다. A씨도 조직개편 여파로 D팀 팀원으로 강등됐다. 이로 인해 월 60만원의 팀장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때문에 팀원으로 강등됐다고 생각한 A씨는 그해 7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를 신청했다. 충북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재단측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인사 시즌, 유일하게 팀원 강등
법원 “원장 불쾌감에 감정적 조치”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직개편으로 팀의 숫자가 증가한 것을 볼 때 A씨를 팀원으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재단은 5명의 팀원을 추가로 팀장이나 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이 팀장에 이공계 출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뿐, A씨가 다른 팀의 팀장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며 “팀을 옮겨 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A씨의 팀원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인사명령의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보처분은 ‘감정적 조치’였을 소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B팀의 조직이 변경된 것은 A씨의 이의제기에 대한 감정적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불쾌감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장은 A씨의 징계요구 당시 “조직이 없어진 것은 갑질했다고 없앤 게 아니라 네가 그 이후에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대응도 없고…”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팀원 강등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하게 됐고, 팀장의 자긍심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모두 박탈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단은 유독 A씨에게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A씨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와 같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한 김은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업무상 필요성에 관해 인사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기존 법리”라며 “하지만 사측이 언제든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법리만을 이유로 쉽게 정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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