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부당노동행위’ 대양판지 이번엔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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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05 10:14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양판지가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조합원의 공장출입을 금지하는 형태로 19일째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 주야 맞교대로 일하는 대양판지 노동자들은 임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양판지가 지회의 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법원에 직장폐쇄 해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대양판지는 지난달 17일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다”며 지회 야간근무조의 출입을 금지했다. 노조는 회사가 직장폐쇄를 예고한 날 생산속도를 늦추는 형태로 하던 준법투쟁을 멈추고 정상조업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사는 계획대로 지회 조합원의 야간근무를 막았다.
지부는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대항적·방위적 수단으로만 인정한다”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그 후 쟁위행위가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직장폐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회 조합원은 상당한 임금 손실이 예상된다. 권오산 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주야 맞교대라 조합원 모두 한 달에 2주씩은 (일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며 “이대로 가면 월급이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양판지와 지회는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소송에서 광주고법이 지난 1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된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뒤 노사는 2020년 임금·단체협약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이전에 복수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안 내용을 고수하면서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양판지 임직원들은 지난해 9월 사측에 우호적인 복수노조를 만들어 지회 활동을 방해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양판지노조는 고용노동부가 같은해 3월 설립을 취소했다. 직장폐쇄와 관련해 대양판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회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