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금 제시안 거부하면 구조조정한다’는 JTI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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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07 09:57카멜과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브랜드를 판매하는 일본계 담배회사 제이티인터내셔널(JTI)코리아에 노사갈등이 재현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결렬해 노조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6일 제이티아이코리아노조(위원장 창종화)는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다. 최근까지 8차례 교섭에서 노사는 임금인상률과 단협 조항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식품산업노련의 임금인상 기준안인 총액 9.1%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물가상승률에 0.5%를 추가하는 안,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에 1%를 추가하되 3년치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에 대해 사측은 3년치 임금을 적용하면 3년간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창종화 위원장은 “고용보장을 빌미로 임금협상에서 사측안을 강요하는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교섭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인상률도 턱없이 낮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JTI는 2020년 130억원, 지난해 1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단협 제시안을 두고도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1천시간 축소, 조합원의 타 계열사 전적시 노조 동의 조항 삭제를 제시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파업 수순을 밟는다. 5월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사무직·영업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2017년 4월28일부터 2019년 12월2일까지 949일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