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트럭시위 6개월 스타벅스, 바뀐 게 없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4-07 09:57 

지난해 트럭시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스타벅스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상반기 정신질환 진료, 2020년 뛰어넘어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스타벅스(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정신질환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노동자만 664명으로 2020년 613명을 넘어섰다. 진료건수는 3천347건이다. 산업재해도 66건이나 인정됐다. 64건은 업무상 사고, 2건은 업무상 질병이다.

질병 산재 2건 중 1건은 정신질환, 나머지는 근골격계질환이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스타벅스에서 11년간 일한 노동자가 직장내 갈등과 고객 응대 스트레스,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불안·불면·울화 같은 증상을 보인 것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2년7개월간 계단 44개를 오가며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발생한 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도 질병산재로 인정했다.

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사업장 노동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산재 증가로 인한 스타벅스 노동자 건강권 악화에 대한 책임은 스타벅스와 노동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대근무 ‘그대로’, 근기법 회피조항만 삽입

교대근무도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다. 불규칙적인 교대근무는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트럭시위에 나선 배경 중 하나다. 스타벅스는 취업규칙에 시업·종업시간을 정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주 단위로 정하는 매장별 근무시간표에 따른다. 기업리뷰 사이트들에는 여전히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문제나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 부족한 휴게시설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평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인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했다는 한 노동자는 “노동강도가 높고 스케줄(교대근무)이 일주일 전에 공지되는 게 단점”이라고 비판했다.

취업규칙상 교대근무에 관련한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93조는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까지 취업규칙에 교대근무 관련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최근 개정한 취업규칙에도 “사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요일별 교대근무 계획에 따라 협의해 정하고 개인별 근무편성표에 따른다”고만 했을 뿐 교대근무의 내용이나 시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 자구수정으로 위법성만 비껴갔을 뿐 본질적인 문제 해소에는 소홀한 셈이다.

해결에 소극적인 개정 취업규칙 문제는 또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침해하는 징계 관련 조항이다. 스타벅스는 개정 취업규칙에서 “회사 내에서 통신망, 인쇄 유인물, 기타 문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집회·연설·방송·시위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자”를 징계해직할 수 있다고 정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비판에 ‘재산권’ 방패막이 세워

개정 전 취업규칙에 ‘시설관리권’이라는 단어만 추가한 형태다. 법원은 시설관리권을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의 하나로 본다. 사업장 내 활동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용자쪽의 방패가 되는 조항이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국장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재산권으로 도피를 택한 것”이라며 “같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충돌시 침해를 비교계량할 수밖에 없는데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 같은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노조 결성을 위한 단체 혹은 개인의 활동을 사전에 가로막게 된다”고 비판했다.

스타벅스쪽은 “회사는 파트너(스타벅스 노동자)가 인쇄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연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생각이 없으며 현재 진행한 사항도 전무하다”며 “다만 유인물 게시 장소를 위반하고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용자 명예훼손으로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례와 노동부 지침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50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