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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무원직협법 통과에 공무원 노동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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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08 09:12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공무원 노동계가 반색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직협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운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노조 활동이 불가능해 직협 형태로 운영되던 경찰공무원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 구성도 가능해져 단체 협상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작은 정부’ ‘공무원 인원감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614개 기관에 9만5천여명의 공무원이 가입된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도약한다면 공무원 노동운동사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시도별 하나의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 연합회 간 협의가 가능하게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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