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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신도여객 버스노동자 집단해고 8개월, 손 놓은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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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1 10:06 

지난해 8월, 울산 신도여객과 대우여객이 양도·양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도여객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되지 않아 사실상 집단해고됐다. 울산시가 양도·양수를 허가할 때 조건 중 하나였던 고용승계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울산시는 8개월째 뒷짐을 진 모양새다. 지난달 22일 신도여객에서 18년간 일한 고 이아무개(57)씨가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울산시에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부실경영이 낳은 집단해고 사태

신도여객에서 5년간 일한 버스노동자 윤시욱(52)씨는 “회사 적자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버스 회사 적자분의 95%를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신도여객지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대종 신도여객 대표 재임 시기인 2014~2017년에 회사 부채는 138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과 체불임금이다. 퇴직적립금은 60억원, 체불임금 10억원, 4대 보험 미납금은 20억원에 이른다. 현재 김 대표는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돼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회는 “김대종 대표가 노동자들로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고, 시 지원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노동자들이 납부한 4대 보험료뿐 아니라 울산시가 지급한 재정지원금 역시 김 대표가 배임·횡령했다는 것이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0년 기업회생에 실패한 신도여객은 2021년부터 울산시 버스회사들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그해 8월, MOU 파트너가 대우여객으로 정해졌고 울산시는 27일 두 회사의 양도·양수를 허가한다. 그로부터 4일 뒤인 8월31일, 대우여객은 기존 신도여객 버스노동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요구한다. “확인인은 신도여객에서 자발적 의사로 퇴사해 신도여객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와 “신도여객이 미지급한 퇴직금 건에 관해서는 대우여객과 무관하다”는 내용이었다. 170여명의 신도여객 버스노동자 중 140여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확인서를 받아들여 퇴직금을 포기하고 신규입사 형식으로 대우버스에 고용됐다. 확인서를 거부한 30여명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해고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제 와서 울산시 한다는 말이
“100% 고용승계한다는 뜻 아냐”

8개월이 지난 지금, 35명의 해고자들이 여전히 길에 남아 싸우고 있다. 윤시욱씨도 그중 한 명이다. “시민들의 발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는 윤씨는 해고 이후 가족들과 대화가 끊겼다. 모아 둔 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미안함이 크다. 윤씨는 “(해고로 인한 생활고로) 대출을 연결해 달라는 동료들도 많다”며 “(사태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울산시는 버스 회사 적자의 95%를 시 재정으로 지원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를 허가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27일 울산시는 두 회사의 양도·양수를 허가하면서 “승무원 고용은 승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한다는 조항도 따라붙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8개월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이아무개씨가 사망한 뒤 하루 만에 기존 버스 회사들의 노선을 분할해 법인을 신설하고 해고자들을 채용하겠다는 대책을 급히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 다른 업체 노동자 반발에 부딪친 데다가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 방식을 제안해 해고자들로부터 거부당했다. 지회는 울산시에 △이아무개씨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 지급 △울산도시공사가 버스 10대 증차분을 운영해 전원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울산시 버스택시과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도·양수 허가서의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100% 고용승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앞으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8명의 신도여객 버스노동자는 대우여객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우여객이 신도여객으로부터 버스 면허권 등을 양도받으며 신도여객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양도·양수의 적합성을 따지는 소송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버스 면허권 등이 공개입찰을 통해 팔리게 되고, 체불임금을 포함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가 면허권을 가져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대리하는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양도·양수 조건서의 고용승계가 100% 고용승계가 아니다는 울산시 관계자 발언은 터무니없다”며 “확인서를 쓴 사람들도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 울산시 양도·양수 허가 조건에 따라 추후 퇴직시 소송 등을 통해 신도여객을 그만두면서 받아야 했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정소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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