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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 대표자 불신임 안건 냈다 ‘제명’...법원 “징계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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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1 10:08 

노조 대표자의 불신임을 주도하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자동차노련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조합원 A 씨 등 5명이 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6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중 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징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부 임원진이 협의를 거쳐 정비직 조합원의 임금을 반납하기로 하자 어용노조라며 반발했다. 임시 대의원회에서는 지부장 불신임ㆍ임원 징계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부장 불신임ㆍ임원 징계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후 지부는 A 씨 등이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조직을 이원화했고 어용노조라는 표현으로 단결권을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 씨 등 5명은 제명됐고 나머지 1명은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무기정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지부가 A 씨 등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어떠한 선동행위와 반조직적 행위를 하고 어떻게 지부를 이원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의원회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방해했는지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사정을 근거로 임직원에 대한 불신임ㆍ징계 결의안을 부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의원회의 결과 불신임ㆍ징계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안건의 발의 자체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통제권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조합원들의 독자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또 노조 집행부를 향한 자유로운 비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지부장 불신임을 제안하면서 어용노조 등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이는 사측의 임금 삭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부 임원진을 비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라고 못 박았다.
 
다만, 징계권을 남용한 지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부가 오로지 A 씨 등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 처분을 했다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징계 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김대영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in_cate2=1049&bi_pidx=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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