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전 건설현장 노동자 4명 추락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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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1 10:0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대전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4명이 데크플레이트(바닥판)가 무너지면서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1명은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설현장의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사금액 2천447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하루 전날인 8일 오후 노동부는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CSO)들을 한자리에 소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가운데 3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삼성물산·지에스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태영건설·두산건설 8개 건설회사 안전임원들과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안전조치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7건이다. 노동부는 “17건의 사망사고 가운데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가능한 사고였다”며 “지난 1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사망사고까지 올해 발생해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