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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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13 09:37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회사들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고발·제보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쪼개기로 5명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한 사업장 8곳과 5명 이상 사업장인데 근기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12곳을 적발해 각각 25건과 27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고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가짜 5명 미만’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불법 위장을 자인해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만 30곳인데 근로감독에서는 20개 사업장만 적발됐다”며 “사업장 쪼개기가 아닌 직원 미등록형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활동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3개 사업장으로 쪼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ㄷ장례식장의 경우 근로감독에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됐지만 24시간 맞교대 격일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당사자 주장과는 다르게) 11시간으로 인정돼 체불금품을 덜 지급받게 됐다”며 “사업주의 일방적인 답변과 대응에 의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아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부가 밝힌 향후 조치계획 수준으로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문제가 심각한 탈법·위법이라는 인식을 더더욱 약화시킬 뿐”이라며 “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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