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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타임오프, 단협엔 2천시간인데 1천시간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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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31 09:23 

코오롱제약이 단체협약을 통해 민주제약노조 코오롱제약지부에 보장하기로 한 연 2천시간의 타임오프 중 1천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부는 서대원 지부장이 지난해 5월 징계해고되자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사무국장을 맡던 A씨를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같은해 10월 노조는 A지부장 직무대행을 근로시간면제 사용 대상자로 정해 사측에 연 2천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대상자는 노사 간 합의사항”이라며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A사무국장의 연간 2천시간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부 근로시간면제 사용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근로시간면제 사용 및 대상자 지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노조에 있는 것으로 사측이 개입이나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사측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10조2항을 보면 회사는 1년에 2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14조에는 회사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14조 근로시간면제자는 지부장을 의미하고 있으나, 귀 조합의 교섭참여 편의를 위해 지부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근로시간면제 1천시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관행, 직무대행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의원회에 의해 지정된 자라는 점, 단체협약 내용상 지부장만을 타임오프 지정자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직무대행에게 2천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맞서다.

장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현행법에는 타임오프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따르면 된다”며 “사측이 2천시간을 보장했으면 노조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22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근로시간면제 부여 등 필요 업무 협조에 적극 응하라”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코오롱제약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공무팀 노동자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코오롱제약 노사 단체교섭도 교착 상태다. 2021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의 임금요구안은 연봉 1% 인상이다.

코오롱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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