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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30년 전 결론 그대로] 헌법재판소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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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01 09:49 

의료면허를 갖지 않은 이가 문신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타투·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정도로 문신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었지만 법원은 30년 전 대법원 판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문신시술 부작용 우려
의료법은 안전성 담보 ‘합헌’”

헌법재판소는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관계자 1천697명이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27조1항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5개 사건을 병합해 심사했다.

의료법 27조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1992년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해 비의료인의 시술은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에는 문신을 합법화하는 관련 법 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반면 김기영·이미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미국·프랑스·영국 등 해외 입법례를 들어 “문신시술자에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등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다.

“상식 어긋난 판결” 비판

문신사 단체들은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이 나라 법관들은 상식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부회장은 “대체 의사가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반영구 화장을 왜 의료행위라고 하느냐”며 “30년 전 판결로 범법자가 됐는데,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일본 판결도 기각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소법원은 2020년 9월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법을 만든다면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정상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타투이스트들이 의료인과 동일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 타투를 가르쳐도 타투이스트들의 예술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타투시술 불법화로) 인권침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해 주는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입법부에 떠넘기면 타투이스트와 소비자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5월3일을 문신사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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