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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청노동자들 “원청, 교섭 나와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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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01 09:51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뒤 다른 기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31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확인하고 법원이 판정했다”며 원청에 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조 충남·구미·인천·전북지부와 현대제철·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아사히·한국지엠부평·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이 함께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해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4월20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원청을 상대로 정식 교섭요구를 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했다. 현대제철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섭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 넘게 끌어온 불법파견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대제철은 노동부가 불법파견(순천·당진공장) 노동자 1천265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하자 지난해 현대ITC·현대IMC 등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자회사 입사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부제소 합의서를 써야 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등 완성차 비정규직지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노조는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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