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용노동부, 노동전환에 101억 원 지원한다...오늘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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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4-04 09:29고용노동부가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산업전환을 돕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전환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기업들은 이날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산업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업 재직자의 원활한 직무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원은 총 2300명으로 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사업주다. 최근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과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도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직무 심화ㆍ전환 훈련, 이ㆍ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다.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노ㆍ사 협의와 최소 3개월 이상 교육 등을 실시해야 지원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되는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 심화ㆍ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한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전환 영향을 받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 합의를 하는 경우 총 5억 원 한도 안에서 고용환경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총 5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같다. 근로자 직무전환 교육ㆍ훈련 관련 시설이나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임차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5억 원이 지급된다. 직무전환 관련 훈련 장비의 경우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유지에 대한 노ㆍ사 합의,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1개월), 최소 임차금액 3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오늘 신설되는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097&sPrm=in_cate$$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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