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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학 청소노동자들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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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30 09:25 

서울시내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새 정부와 국회에 ‘간접고용 노동자 집단해고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정책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법안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안은 노동법에 합병이나 영업양도로 사업장이 변경됐을 때 근로관계 승계 문제를 규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인정한 유럽연합 지침을 참고했다. 법인의 사업이전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승계받는 사업주가 고용과 단체협약에 관한 의무도 승계받도록 했다. 포스코 분사매각 조치의 희생양이 된 성암산업 사태를 겪은 뒤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송 의원이 2020년 7월 법안 제정 협약을 맺고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12월 LG트윈타워에서 일하다 해고된 뒤 장기투쟁 끝에 복직한 유제순 지부 엘지빌딩분회장이 참석했다. 유 분회장을 포함한 8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당시 해고됐다. 유 분회장은 “2008년 성신여대에서, 2011년 홍익대에서, 2020년 LG트윈타워에서 노조에 가입한 간접고용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됐다”며 “청소노동자뿐 아니라 포스코·OB맥주 등 직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해고돼 법안이 발의됐는데 현재도 계류 중”이라고 호소했다. 유 분회장은 “새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정책으로 입안하라”며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의무화를 인수위에 요구했다. 올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를 샤워실까지 확장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정소희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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