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산 폐기물업체 폭발사고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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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30 09:26경기도 안산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로 2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화공단 내 폐기물처리업체인 대일개발㈜에서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미터의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저장용량 36톤)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0)씨와 B(58)씨가 숨졌다. 사고는 유류가 포함된 탱크 상부에 배관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원청인 대일개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상시근로자수(50명 이상 사업장)로 해야 할지, 공사금액(5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탱크가 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24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해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일개발은 90여명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대구 달성군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10미터 위 고소작업대에서 하청노동자 C(55)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철골구조로 된 외부계단의 볼트조임 작업을 하던 도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