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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기관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잇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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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31 09:21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적평가에 따라 최소한도로 지급하는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업무평가와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있다는 취지다.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십억원의 미지급 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폐공사, 성과급 160% 최소 보장
퇴사자·신입직원 모두 성과급 지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직원 1천2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폐공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매년 연말에 지급했다. 개인별 성과급 지급은 160~240%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공사는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160%)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재직 중인 원고들에게 2016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퇴직자들은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달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사측은 “공사의 사장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기 전까지는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고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는 내부평가급을 지급연도의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기준금액의 160% 상당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퇴직자와 신규입사자 모두 내부평가급을 받은 점이 근거가 됐다. 실제 지급연도 도중 퇴직자에 대해서도 6월에 성과급의 절반을 우선 지급한 다음 12월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해 지급했다. 신규입사자도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다.

사전에 성과급을 확정할 수 없다는 공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소지급분은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이라며 “직원 중 일부가 육아휴직이나 징계 등을 이유로 일부를 받지 못했으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고정성 또는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최소분도 통상임금 인정
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고정성’ 법리 안착


한편 국민연금공단 직원 805명도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에서 같은 취지로 승소했다. 법원은 공단 직원들이 2014~2018년 사이에 받은 최하지급률(66%)의 내부평가급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내부평가급을 ‘예산상 편성된 금액’이라고 사전에 공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를 맞추기 위해 산정한 비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모든 노동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해 왔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이은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는 예정된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이른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소지급분의 고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폐공사 직원들을 대리한 백화명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은 모든 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므로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나중에 평가받는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더라도 최소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만큼 고정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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