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권위 “일하는 모든 사람 노동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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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31 09:22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통합과 인권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을 포함해 모두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차기 정부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세부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노동인권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개정 또는 보호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기본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확대,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벌, 원청과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명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근로자성 여하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 노동약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초생활 보장 강화, 실업급여·상병수당 등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로의 재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 노력 등 혐오와 차별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인권문제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16대·17대·18대 인수위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