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5년간 산재사망 낸 기업 650곳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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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31 09:23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650곳을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노동부는 30일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본사 중심으로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곳을 대상으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본사가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월16일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사망사고(건설업 제외 모두 12건) 가운데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 발생했다. 과거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살피고, 기업 본사의 점검 내용과 조치 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별로 최소 3일 이상 근로감독관 3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독반이 투입된다. 감독 결과는 해당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과 면담 방식으로 통보된다. 이때는 경영책임자 또는 본사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참석해야 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불량 기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50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이 내려진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고 있어 언제라도 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감독 이후에도 본사는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