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권위 “국가통계에 성소수자 조사항목 신설” 권고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3-22 09:27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관련부처가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 “성소수자가 정부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에게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는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계청장에게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384명(65.3%)이 지난 12개월(응답일 기준)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정부가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한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존재를 파악해 정책수립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 이전글[기사]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 22.03.22
- 다음글[기사] [공익위원 찬성표 느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먼 얘기’ 아니다 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