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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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22 09:28오늘(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앞서 진행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9개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후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자격요건은 2021년 10월~11월에 특고ㆍ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감소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서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동시에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경우,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4,6,8,0)인 경우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28일과 2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동희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9&bi_pidx=3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