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에 “사측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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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23 09:14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금속노조와 조합원 37명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김재은 판사)은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에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노동행위 당시 확대간부로 활동하던 37명의 조합원들에게도 75만원 혹은 150만원을 가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고 했다. 노조 확대간부 37명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고과를 받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2014년 11월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종속 자회사 4곳(한화파워시스템·한화디펜스·한화정밀기계·한화테크윈)은 금속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기 위해 고과와 승진을 차별하거나 무쟁의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사측 임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세력 축소방안으로 조합원 탈퇴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부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했다”며 “노조에게 조합원 감소, 단결력의 저하, 대내적·대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원고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사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2015년 노조가 설립된 뒤 승진을 못해 7년째 사원인 조합원들이 꽤 있다”며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에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고과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은 금속노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소수노조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고과와 승진 차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사평가 후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각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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