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권고까지 했는데]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보안노동자 교대제 개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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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23 09:15부산항보안공사 노동자들이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변경하라고 부산항만공사에 촉구했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는 22일 오후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교대제 개선과 보안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항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있다.
부산항 보안노동자의 교대제 개편 요구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온전한 휴무일이 없이 새벽근무 뒤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 다시 주간 출근하는 이른바 ‘주(간)야(간)비(번)’ 근무를 한다. 노조는 비번근무 이후 휴무일을 넣은 4조2교대제 개편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부산항 보안노동자는 주요 4대 항만 청원경찰 가운데 임금도 낮은 편”이라며 “하루 12시간 근무에 밤낮이 바뀌는 근무형태를 지속하면서 몸도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교대제 개편은 노동당국도 권고한 내용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보안직 근로자 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장시간 근무 개선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권고했다. 올해 1월에도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교대근무 형태 개편을 포함한 근무여건 개선을 권고하면서 “귀사(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원경찰 대다수가 현재 근무형태(3조2교대)하에서 충분한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여가 및 문화시간이 부족해 업무능력이 저하됨은 물론 삶의 질도 현저하게 낮다고 인식한다”며 “항만보안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원경찰 건강권 확보와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사용자쪽이 보안노동자의 초과근무시간 누락을 강제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런 내용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심준오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과 언론보도로 (문제가) 언급됐음에도 변한 게 없다”며 “부산항만공사는 자회사(부산항보안공사) 노동환경을 방치·방관하지 말고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홍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진 노동자 처우가 엉망이다. 국가중요시설의 보안과 방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부산항보안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