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매달 산재보험료 내도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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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24 09:49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에서 부업으로 배달 일을 시작한 박아무개(49)씨는 올해 1월15일 배달 도중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신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한 달 가까이 입원하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병원비로 1천만원 정도가 나갔다. 박씨는 산재신청을 했지만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매달 산재보험료로 7천500원씩 낸 탓에 박씨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줄 알았다. 박씨는 “보험료는 냈는데 산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해서 물어보니 공단에서는 전속성 기준을 이야기했다”며 “부업이 아니라 전업 라이더들도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대부분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지만 전속성 기준 탓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성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법 통과가 되지 않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1일 적용제외 신청 기준 강화로 사실상 모든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인 전속성 요건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 한 곳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월 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박씨는 석 달간 220만원가량을 벌었고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만 일해 이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전속성을 폐지하되 신고되는 고용보험료 등을 토대로 이용하는 플랫폼사별로 차등 보험료를 매길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라이더들이 산재보험료를 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