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민주노총,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촉구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3-24 09:51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권리의 노동자”라며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수립할 것을 인수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2조에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노조법 2조에는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의해 생활하거나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달 20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가 발효된다. 민주노총은 ILO 기본협약과 국내법 간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플랫폼기업 근로감독 강화와 특수고용 노동자 산별교섭 제도화 같은 정책·제도 수립을 비롯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 의무·사용자 책임 부여 △고용보험 조기 전면 적용과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적용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제도화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을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단지 요구만 하지 않겠다”며 “아무런 혜택 없이 일하다 죽어 간 노동자들이 생존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신훈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7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