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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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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25 09:34 

고용노동부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간사 임이자)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수원 별관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를 포함해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의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노사현안을 점검·확인하는 한편 최근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며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 정해진 노동시간 범위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결정하는 제도다. 정산기간 동안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할 수 있다. 직접일자리 중심의 정부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과 평생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체계 구축방안이 보고됐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로는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윤 당선자는 연공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인수위는 이 밖에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 방안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는 재계를 만날 때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보고했다. 재계는 법률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령으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노동부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논의해 노동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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