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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어학원 ‘프리랜서 강사’ 꼼수에 법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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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28 09:12 

어학원이 프리랜서라고 주장한 강사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학원이 강사에게 해외 분원 운영을 맡겼지만, 본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 본원·중국 상해 분원 운영
퇴사 강사들,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어학 강사 A씨 등 7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어학원은 서울 본원과 중국·홍콩 등 해외 분원을 운영해 왔다. 중국 상해에도 2013년 8월께부터 2017년 3월께까지 H어학원을 운영했다.

2011년~2016년 사이에 입사해 2017년 3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강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시작됐다.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학원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중국 상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들도 있었다.

학원측은 이들이 서울 본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상해 학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사들은 강사료에 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나아가 어학원 대표는 2017년 3월 무렵 상해 학원을 관리하던 A씨 등 2명을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법원 “어학원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상해 학원, 본원 대표가 실질적 관리

법원은 강사들이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원과 원고들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어학원 소속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강의를 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학원이 정한 강의 일정에 맞춰 출퇴근했고,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점도 작용했다.

상해 학원의 강사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상해 학원은 B어학원의 분원 또는 지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어학원의 대표가 상해 법인의 설립 자금을 출자하는 등 직접 관여했고, 재정과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취지다.

특히 A씨가 상해 학원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독자적인 판단 아래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본원 대표가 등기부에 상해 학원 대표자 명의로 기재돼 있었고, 본원의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상해 학원의 수익금 대부분이 대표의 지시로 본원에 송금됐다. 재판부는 “대표 자신도 상해 학원을 별도로 운영되는 학원이 아닌 분원 내지 지사로 인식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상해에서 채용된 강사들은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학원측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상해 법인은 국내에 소재한 어학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본원 또는 지사에 불과하다”며 “강사들은 본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어학원이 강사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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