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한금투 노동자 ‘사장 퇴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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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3 09:25신한금융투자 노동자들이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단체협약을 수차례 위반하고 명분 없는 사옥 매각을 강행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지부장 윤기현)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사옥 매각 강행과 단체협약 위반을 일삼는 이 사장 퇴출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부는 이미 지난 2월 사옥 매각과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부는 2월부터 이 사장 퇴출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농성 중이다.
지부는 이 사장이 사옥을 매각해 단기성과를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매각하면 수천억원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수익을 더하면 신한금융지주 전체 연간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윤기현 지부장은 “2020년 3월 노사합의서에서 노사합의 없는 구조조정 일체 금지에 합의했음에도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며 “사옥을 매각한 뒤 월세살이를 하면 영업조직에 월세비용을 전가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선 2월 조합원 총회 당시 사옥 매각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대다수(79.3%)가 매각에 반대했다.
지부는 또 임금 관련 사항을 회사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윤 지부장은 “임금 사항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영업사원 인센티브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테일 관리자제도 변경안을 노조와 합의 없이 강행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이 밖에도 반복적으로 단체협약과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어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