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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커버스토리-2평도 허락되지 않은 노동자] 8월18일, 휴게실은 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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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7 09:45 

8월18일 시행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 안전보건 관련 법규도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의무는 아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크기나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법은 상시근로자수에 하청노동자도 포함해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원청 사업주가 지도록 했다.

20명 미만 사업장은 차별받는 쉴 권리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대형휴게소와 간이휴게소를 울산조선소 곳곳에 설치했다. 휴게소에는 TV도 있고 의자와 냉난방시설을 갖췄다. 원·하청 노동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 시행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휴게시설이 부족해 그늘에서 박스를 깔고 쉬었다고 언론에 제보했던 노조쪽은 “8월 법 시행에 대비해 휴게시설을 신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 개정법에는 구멍이 많다. 최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하위법령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했다(50명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 20명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0%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자의 40%가 법 적용 제외로 쉴 권리를 박탈당했다. 민주노총이 산업단지 노동자 4천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8.2%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 비율(2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다만 입법예고안은 1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노동자·배달원·청소노동자·경비노동자가 2명 이상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오로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시켜 정작 휴게실이 절실한 노동자가 배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땜질’ 처방인 셈이다.

입법예고안은 여러 사업장이 같이 쓰는 ‘공용휴게실’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 부지가 협소하거나 이동노동자를 위한 ‘공용휴게실’ 설치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장 노동자가 이용하기 힘든 크기나 위치에 공용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법이 정한 의무를 다했다는 ‘면피’ 조항으로 악용될 수 있다. 노동계는 공용휴게실 설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휴게실 이용이 불가능한 노동자에게 비용지원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호한 설치기준 탓 ‘쉴 수 없는’ 쉴 권리

두루뭉술한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논란이다. 입법예고안은 휴게시설 최소면적을 6제곱미터 이상, 천장고 2.1미터 이상으로 하되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휴게시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모호하게 규정했다. 다만 이런 조항들도 전용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입법예고안대로면 수천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도 두 평짜리 휴게실 한 개만 설치하면 된다. 냉난방시설이 없어 한여름에는 그야말로 찜통이 되는 쿠팡 물류센터는 휴게실에 에어컨을 비치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시간 9시간 중 단 20분뿐이다. 새벽 2시께 휴게시간이 되면 ‘휴게실 이용하라’고 방송이 나온다. 의자가 10여개에 불과한 비좁은 휴게실을 50명 이상이 써야 한다. 쿠팡 동탄1물류센터 노동자는 “휴게실이 좁아서 선풍기도 없는 작업공간에서 쉬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나아진 건 올해부터 휴대용 개인선풍기 반입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들도 휴게실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양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최규선(가명)씨는 “차고지에 있는 휴게실은 작업구역에서 차로 30~40분 떨어져 있다”며 “바로 작업현장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길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솔직히 휴게실은커녕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어 노상방뇨를 한다”며 “거점지역에 공용휴게실을 설치해 우리 같은 길거리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하거나 주민센터 휴게실이라도 개방해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노동자에게 휴식권은 임금과 고용처럼 중요한 노동권의 한 부분”이라며 “휴게실 설치기준이 명확해야 권리와 의무도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작업장소에서 100미터 이내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최소한 1인당 단위면적이 2제곱미터는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영세한 사업장은 산재예방기금으로 휴게시설을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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