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집단 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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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8 09:37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건을 일으킨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7일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대표인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급성중독을 일으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노동부 수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 간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독성 간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이 들어간 세척제 사용으로 노동자 13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의 대표이사 B(65)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 미이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공한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C(72)씨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의 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처음 기소하는 사건”이라며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했다”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