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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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8 09:38국가인권위원회가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과 공적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라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 핵심수칙 중 하나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상실을 보전할 제도가 없어 아파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다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물론 이외의 다양한 상병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건강권 증진, 빈곤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아프면 쉴 권리’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국가 역시 법정 병가나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 세계 184개국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이 중 한국 등 11개국(6%)만 둘 다 없는 국가로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한국·미국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최저기준협약)과 의료 및 상병급여 협약(상병급여협약)에서 상병급여 지급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 중인 OECD 회원국 34개국은 모두 ILO 최저기준협약을 상회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차별 없는 휴가·휴직 권리가 법제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ILO 상병급여협약을 상회하는 집단(공무원·교원)이 있는가 하면 아파도 단 하루도 쉽게 쉴 수 없는 집단(5명 미만 사업장)이 있다”며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금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게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빠지는 집단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병수당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해 최소한 종전 소득의 45% 이상, 최소 26주 이상(최저기준협약)을 하회해선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상병급여협약 기준인 종전 소득의 60% 이상, 최소 52주 이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기기간도 최대한 짧게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