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삼성, 노조파괴 유죄 확정자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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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30 09:38삼성그룹의 노조파괴에 가담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소속 직원 네 명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았다. 노동계는 “삼성은 여전히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서초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에버랜드 전·현직 임직원 1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조파괴에 가담한 이들은 여전히 노조파괴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앞서 지회는 이들의 퇴출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13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인사위원회는 재직 중인 직원 4명에게 감급 징계를 내렸다. 삼성물산의 징계 체계는 ‘견책-감급-감봉-정직-강격-해고’로 구성된다. 감급과 감봉 모두 월급여를 삭감하고 승격 점수를 공제하지만, 감급은 감봉보다 삭감액이 적다.
박원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임이 분명함에도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유의지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급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나머지 8명의 징계여부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노조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7월 중 인사위를 열고 직원 3명의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노조는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노조파괴 범죄를 감시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가 있음에도 노사협의회에서 매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노조 교섭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노사관계 자문그룹에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