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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권위 “외국인 강사만 4년대졸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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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16 09:45 

외국인 강사에게만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 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 학원법 시행령은 내국인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에게 학원강사 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대졸 외국인을 피해자로 하는 진정사건을 검토한 끝에 대해 지난해 7월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외국인에게만 고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외국인에게만 높은 자격기준을 적용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 대학 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라고 제시했다.

이런 이유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자격 기준을 같이 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은)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인권위는 불수용 사실을 알리며 “교육부가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제정남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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