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진짜 사용자 서울시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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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17 09:25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유영옥)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수당과 상여금을 결정하고 지침을 통해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서울시가 일상적인 협의구조를 통해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천40개다. 이 중 6천307개(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한다. 지자체는 ‘사업안내’라는 명칭의 지침을 통해 노동시간·휴가·휴일·경력 인정·징계·채용 등 노동조건을 규율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사용자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옥 지부장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노동자의 헌신을 당연시하면서 저임금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지만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도 요구했다. 보조금 지원 주체와 시설 유형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며 비정규 노동자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는 게 지부 설명이다. 이 밖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사회복지시설 예산 확대와 인건비·사업비 분리 △5명 미만 시설과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민간위탁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직장내 괴롭힘 보호대책 마련 △시설 비리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강화를 요구했다.
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에는 시청 앞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대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