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온라인 배송노동자들 "표준계약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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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18 09:36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며 4월13일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대형마트의 실질적인 지시를 받는데도 마트와 운송사는 온라인 배송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적정 운송료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배송노동자는 대형마트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최근 법원에서는 홈플러스 배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운송사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운송사 청구를 기각하고, 이수암 지회장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운송사는 이 지회장을 원직에 복직하지 않은 채 항소했고, 해고의 근거가 된 계약서 내용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민정 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이마트 쓱닷컴·롯데마트의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계약서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을의 의무와 을에 대한 페널티만 가득 차 있다”며 “현장에서 배송노동자들을 옭아매고 해고의 위협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인 불합리한 계약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공개한 한 온라인 배송노동자 계약서에는 “조기배송·불친절 관련 컴플레인 3회 발생시 60일 이내 퇴사 조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회는 다음달 1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온라인 배송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