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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철도 차량관리원 열차점검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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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18 09:37 

철도공사 차량관리원이 열차 검수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에 의한 장파열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노동부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 차량관리원 김아무개(56)씨가 지난 14일 오후 11시5분께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의 열차 검수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0시25분께 사망했다. 김씨는 서울~대전 운행을 마치고 입고한 열차를 검수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김씨는 양팔과 가슴에 골절이 있었다. 16일 부검을 실시했으며, 외상에 의한 장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수사대와 노동부가 조사 중이다.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사고 목격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인이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경위를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2020년 5년간 공사에서 발주·수행사업 중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4명이다. 지난해 5월에도 경북 포항 괴동역에서 선로전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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