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대제철 사흘 만에 ‘또’ 산재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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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07 09:41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지난 5일 오후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같은날 오전 포항 포스텍(포항공대) 캠퍼스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 B(67)씨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산재 사망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예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 도중 1톤가량의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해당 공장은 핫스탬핑(고온금형프레스 후 냉각 공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한다. 현대제철은 예산공장 생산을 심원개발에 위탁했는데 사고가 난 A씨는 심원개발의 금형기 수리·관리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일에도 별정직(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재 사망사고 사흘 만에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현대제철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허술하게 관리해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5일 오전 7시20분쯤에는 경북 포항 남구 포항공대 캠퍼스 건축 공사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B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시공사인 승원종합건설㈜ 하청노동자다.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21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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