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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학교 비리 폭로 후 해임만 3번...법원 “교원 평가기준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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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07 09:42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해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는 대학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임용 거부라고 하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학교법인 영신이 운영하는 B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기준 점수는 80점이지만 교육영역에서 78.97점, 학생지도영역에서 35.14점을 받은 것이다.
 
A 씨는 B 대학이 자신의 업적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했고 평가기준을 변경해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평가 내용 중 학생지도 영역의 경우 학과 없는 교원들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행사 참여도는 학교의 탄압으로 보직 활동 등에서 배제돼 온 A 씨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05년 B 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고 이후 학교로부터 소속 변경과 직권면직 처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돼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무효"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임용됐다. 그러나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점수 미달로 또다시 재임용 거부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재임용 거부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 씨 점수가 낮은 이유로 B 대학의 배점 기준을 변경한 데 있다고 봤다.
 
A 씨는 2013년부터 임용기간 6년 동안 대부분 학기에 80점을 넘겼다. 그러나 학교가 평가항목 배점을 대폭 수정하면서 A 씨의 점수는 45점으로 하락했다. 학교가 2016년 교육영역 평가 항목에 배점 10점인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을 신설한 후 그 다음 해 배점을 40점으로 대폭 상향한 것.
 
재판부는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의 배점이 직전 학기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상승함으로써 기준에 평균 80점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오던 나머지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종전 기준대로라면 기준을 충족시켰을 업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계획을 세워 업적을 관리해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 이처럼 중대하고 급격한 평가기준의 변경은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학생지도영역 평가에서는 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적법한 평가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됐다.
 
B 대학의 학생지도영역은 학생 지도와 입학 홍보, 근태 평가로 나눠져 있었다. 이 경우 소속 학과가 없어 학생을 지도하거나 취업 알선을 할 수 없는 교원들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B 학교는 2015년 이 같은 교육부 장관의 지적을 받았고 3가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3가지 보완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결과는 A 씨에게 불리했다. A 씨가 소속이 변경되고 소속된 학과가 폐지된 후 장기간 폐과 소속으로 남으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3가지 안은 A 씨의 임용기간 6년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학교가 채택한 어떤 방안에 의하더라도 학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A 씨의 실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A 씨의 폐과 소속을 장기간 유지하면서도 처음부터 공정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에 따른 평가 불가의 불이익을 A 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A 씨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977&sPrm=in_cate$$117@@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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