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독립운영 수탁사업장과 위탁법인, 고용보험료 별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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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10 09:20법인의 사업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독립적으로 인사·노무·회계를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용보험료율을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수를 합산해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A시는 2015년부터 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ㄴ대학,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ㄴ대학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고용보험료 부과 업무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센터가 ㄴ대에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ㄴ대와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했다. 그 결과 센터는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받았다.
고용보험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0.65%의 고용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센터에서 징수했다. 2020년 12월부터는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A시와 ㄴ대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센터장이 예산회계·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직원 근로조건 결정권과 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센터장에게 전속돼 있고 센터가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으로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더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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