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고죄’ 악용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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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14 09:57프로야구 구단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노동자 김수빈(가명)씨는 2020년 7월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알렸지만, 돌아온 건 휴직 강요였다. 김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직장내 성희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그를 복직시킨 뒤 같은해 10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김씨는 계약해지가 성희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라고 노동부에 주장했지만 “퇴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후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김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인 김씨는 오랜 시간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은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김씨의 상처는 가시지 않고 있다. 그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법을 바꿔 달라”고 직장갑질119에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무고죄가 악마의 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무고죄 공약은 폐기돼야 하며, 악용되지 않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강화를 약속했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현장에서 피해입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대표의 갑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 일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외모 비하, 퇴사 종용을 일삼다가 급기야 문구용 칼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대표는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협박문자를 보냈다”고 호소했다.
입사 후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인사부장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는 “성희롱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신고했지만 파견계약이 해지돼 해고됐다”며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가해자는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나 보복청구를 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상대방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회사가 노동자를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고 여부,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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