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고ㆍ프리랜서에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일부 직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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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04 09:3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한해서 지급된다.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은 최근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4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특고ㆍ프리랜서와 신규 신청자에게 각각 다르게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ㆍ프리랜서 상당수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ㆍ2ㆍ3ㆍ4)차를 지원받은 자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에게는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회복된 점이 고려돼서다.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한다. 기존 지원 대상의 85% 정도다.
그러나 고용상황, 소득 수준이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비교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규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18시까지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1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도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ㆍ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3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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