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업주와 형제인 직원도 ‘산재 인정’...산재 노동자 1521명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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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04 09:40#1. A 씨는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사업주와 형제관계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내역이 없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사업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A 씨가 신용불량자여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2. 현장숙소에서 생활하던 근로자 B 씨가 업무를 마친 후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재해를 당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업무가 종료된 뒤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에서다.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재해일 다음 날 B 씨의 당직근무가 예정돼 있었고 재해 당일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외부 식당 이용이 불가피했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식비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서 벌어진 업무상 재해라고 본 것이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 근로자 1521명이 소송 이전에 권리를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법률ㆍ의학ㆍ사회보험 분야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심사위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해당 처분을 바로 잡아 국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최근 3년간 평균 14.8%로 조사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9.5%)보다 약 5.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총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521건이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산재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 835명은 업무상 재해 등을 인정받아 치료와 휴업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게 됐다. 546명은 장해가 인정되거나 장해등급이 상향돼 소득을 보장받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bi_pidx=3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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