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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립신고 뒤 1천일 걸려] 대리운전노조-카카오모빌리티 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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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3-04 09:41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와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일정 금액을 내면 호출을 우선 배차해 주는 프로서비스 폐지와 배차 알고리즘 공개를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교섭을 시작했다. 양측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세 달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리운전노조가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다”며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리운전산업을 만들고 20만 대리운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0년 7월17일 설립신고 420여일 만에 설립신고증을 받고 같은해 8월14일 최초 교섭 요구를 했다. 노조는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해 12월 노조 의견을 인용하며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듭된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로 ‘성실교섭 협약’을 맺었다.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같은달 카카오모빌리티는 애플리케이션에 교섭개시 공고를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교섭주기와 교섭위원수 등을 정하는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뒤 이날 본교섭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는 월 2만2천원을 내면 일정 호출을 우선 노출해 주는 ‘프로서비스’ 폐지와 배차 알고리즘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수수료 인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표준계약서 전면 적용, 고충처리위원회·고객안전증진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노조는 상견례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종사자가 26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단체교섭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하게 대리운전산업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값과 매개변수 등을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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