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해 프리랜서 소득 월별로 파악한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3-04 09:42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위해 프리랜서와 간헐적으로 일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지속하는 상용노동자에 대한 월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23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12개 직종과 일용직을,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를 대상에 포함했다. 7월에도 특수고용직 일부 직종을 추가하고,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락자를 발굴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소득파악 체계 구축 필요성이 나왔다.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정보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별로 줄이는 방식으로 일용노동자의 소득을 매월 파악하고 있다.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교사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방식을 통해 매출을 파악하고 있다.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한 달로 줄여 소득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월별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소득파악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용직 313만명, 인적용역제공형 특수고용직 423만명, 플랫폼 노동자 37만명을 포함해 모두 773만명의 월별 소득을 파악했다. 같은달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57만7천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일용직을 정부 직권으로 가입시킨 규모는 15만명이다.

정부는 7월부터 상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 실시간 매출 파악률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9월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시스템과 근로복지공단 간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소득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문제는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92 ]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