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코로나19 직격탄] 가사노동자·프리랜서 강사, 고용보험 가입 또 무산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3-07 09:40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비롯해 5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에 고용보험이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고용보험위원회 막판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와 유치원 특성화 강사, 공공교육프로그램(프리랜서) 강사가 제외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3개 직종은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 전환’ 입법을 통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5개 특고 직종 추가 적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이 추가되는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거나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와 골프장 캐디 3개 직종 외에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2개 직종 등 모두 5개 직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사업에 따라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돼 현재 14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정은 지난해부터 특수고용직 추가 적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관광통역 안내사와 유치원 특성화 강사 등을 제안하고 노동계는 자동차 영업사원,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가사노동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을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11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종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 2월부터 세 차례 논의를 하면서 추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8개로 모아졌다. 그런데 막판 논의 과정에서 유치원 특성화 강사, 가사노동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가 제외됐다. 이날 고용보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치원 특성화 강사와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소득파악도 가능하지만 공공·민간 같은 종사영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제외됐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개별 가정과 고용계약을 체결해 현행법 체계로는 사업주 특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정부는 이들 3개 직종의 경우 일단 7월 적용 직종에서는 제외하고 앞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체계 전환 입법’을 통해 추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실직, 소득 타격
“공공부문 종사자부터라도 적용해 달라”

당사자들은 정부가 생계벼랑에 놓인 절박한 노동자들을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가사노동자와 프리랜서 시간제 강사들은 “행정절차상 어렵다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일부 종사자부터라도 적용해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미영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코로나19로 70% 이상 가사노동자의 일거리가 줄었고 긴급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되면서 주된 생계부양자인 50~60대 여성들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배경 때문에 노동부가 지난해 실태조사 후 올해 적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없던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미영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부모·맞벌이·임산부 가사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공공부문 가사노동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당장 적용 가능한 공공부문 종사자부터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에 2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프리랜서 강사들도 상당수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에서 강의를 한다. 신옥숙 전국연대노조 강사연대지부장은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 비대면 강의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여전히 수영강사처럼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디지털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도태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지부장은 “프리랜서 강사들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예산이 아니라 법·제도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조건을 개선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16  ]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