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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법원, 삼화고속 포괄임금약정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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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21 09:17 

대법원이 삼화고속 노사의 포괄임금약정이 연장·야간근로수당에는 성립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던 대법원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삼화고속 운전노동자 1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와 회사는 2011년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과 형태, 시간 등을 감안해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역산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유지하되,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포괄임금약정 형태의 노선수당을 지급할 때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화고속 노사는 18일 만근을 했을 때 월 76시간의 연장근로와 월 40시간의 야간근로에 상응하는 정액의 협정노선수당을 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노선수당은 각 노선별로 편도수당을 정하고 개별 운전노동자의 실제 운행횟수에 따라 산출했다.

노사는 임금보전을 위해 협정노선수당을 최저지급액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40%를 증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는 개별 운전노동자의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76시간)과 야간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협정노선수당 초과분은 초과노선수당 명목으로 별도로 줬다.

대법원은 “삼화고속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미리 합의한 비율대로 나눠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라면서도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다만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포괄임금약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다음날인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도 삼화고속 퇴직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지금 청구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2011년 임금협정은 기본급·노선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고 만근일수(월 18일)를 초과한 날마다 1일당 8시간 근로에 대해 150%의 가산율을 고려해 산정했다”며 “임금협정이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를 시간급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록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했지만 사실상 운전노동자의 개별 운행시간을 역산해 초과근로수당을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고속버스의 임금체계가 사실상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2020년 금호고속 임금소송에서도 운전노동자의 운행시간이 아니라 주행거리에 따라 책정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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