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학 실습조교’ 기간제법 적용 안 된다...서울대, 2심 승소‘대학 실습조교’ 기간제법 적용 안 된다...서울대, …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2-21 09:21대학원생이 아닌 실험ㆍ실습조교의 경우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험ㆍ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는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행정ㆍ연구조교를 사용 중인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서울대 실험ㆍ실습조교로 일했던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6호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실험조교, 기간제법 예외대상 아냐"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조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예외대상이 아닌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A 씨는 서울대 법인화를 전후로 총 13년 5개월간 실험ㆍ실습조교로 일했다. 서울대는 법인화된 이후 새 규정에 따라 실험ㆍ실습조교 임용기간인 7년이 만료됐다면서 A 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 씨는 자신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정 사무와 교육ㆍ연구, 학사 사무 보조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조교 임용기간에 제한을 두는 불이익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근로자들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1심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법 예외 규정에서 말하는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또는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A 씨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 씨가 수행한 실험ㆍ실습 관련 업무도 '연구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학사 운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2심 "연구 보조 업무했다면 기간제법 예외대상"
2심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업무가 기간제법 예외 대상인 '학교 교육, 연구ㆍ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실험ㆍ실습 및 연구조교로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연구에 관해서는 학부 연구 참여 관련 업무를, 학사에 관해서는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ㆍ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 업무는 학교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라며 "기간제법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용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추가한 것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인화 이후에 조교 임용 시행지침이 제정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됐을 뿐 기존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로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조교를 사용 중인 대학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대를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심은 기간제법이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만을 예외대상으로 본다고 축소해석을 한 것"이라며 "다른 대학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면서 혼란을 겪었는데 (2심이) 기존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해석하면서 혼란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33895 ]
- 이전글[기사] LG생활건강 사무직 노동자 노조로 뭉쳤다 22.02.22
- 다음글[기사] “채권추심인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SCI평가정보, 판결 불복 ‘항소’ 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