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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덕분에’라더니] “같은 일 해도 비정규직은 수당 못 받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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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2-24 10:44 


정부가 코로나19 의료현장 노동자들에게 주기로 한 감염관리수당을 병원이 직접고용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병동에서 청소나 폐기물 수거 등 동일한 업무를 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수당을 받지 못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지침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접촉 빈도나 업무난이도 같은 업무여건을 고려해 직종별로 2만~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침에서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무인력’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같은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하더라도 직접고용 인력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조에 따르면 수당을 신청할 때 의료기관 소속 근무인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영진 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대부분 병원이 청소·폐기물 관리·조리·시설·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정부가 병원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원소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분명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외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결핵병동에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김금자 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결핵환자 병동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 미화노동자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행동지침을 가져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똑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원소속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리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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